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가슴 깊은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사회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어쩌면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나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 사업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여타 산업 간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또한 법인 설립을 토대로 여행 사업 범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큰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았다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꿀팁 공개!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추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해당 자본금에 관련해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모두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세우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지역은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률적으로 5,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소여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유용성이 몇 배는 더 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함께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죠?

계속해서 저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한 유용한 TIP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알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는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에는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이득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먼저,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사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끝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포털에 k-pop 카테고리가 다시 생기고 롯데마트 홈피도 다시 뜨는등의 완화조짐이 보이는데 ㅎㅎ 얼른 여행사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의료관광 사업도 다시 호황이 되기를 기대하며.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물류사업도 빨리 회복이 되야할텐데요. 좋아지고있는건 사실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경비업법인, 법인 핵꿀팁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관련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반복해서 들어서 이골이 나신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재미만큼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한 뼘 늘려보겠습니다!



경비업은 핵심 시설이나 운송 중에서도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조기에 방지해주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회사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법인은 앞전에 승인받은 업체와 똑같은 상호명은 사업장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인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시켜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한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을 구비해야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변보호업무를 맡아주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해준 사람만 포함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구석구석 알아보기!



경비업 법인 건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잔액이 남았을 때에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갖춰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경우엔
허가증 재발급을 위해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분실했으면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상황이라면 허가증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휴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비업법인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 지을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현명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어려움을 마주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년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한편,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 많은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늘 곁에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요?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다만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이제와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구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갖춰야할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이와 더불어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너에게만 공개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정보!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활성을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개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속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노곤한 기분~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땐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죠? 집중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준비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다같이 알아봐요~



아마 노곤하던 몸과 마음이 활기차질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요.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알짜 지식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 그리고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천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에 힘입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라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및 중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











매우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기도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의 소망을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짜 포스팅, 확신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일례로 사내이사는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지니고 있으며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다르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A-Z까지 알아보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결정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공증의 인증을 거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쉬운 반면,
모집설립은 큰큐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법인의 모든 곳이 간소한 절차, 설립기간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이용합니다.
발기설립은 기업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법인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