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힘든 여름이 지나간것 같습니다.


이번년도 여름은 정말 더웠죠???


정말 힘들었던거 같은데 지나고 나니 추억이 됩니다.


몇일만에 바로 쌀쌀해진 느낌이 드니 거참 웃기네요.


 


이제 다음주지나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ㅎㅎ 제 개인적으론 가족여행을 잡아놨는데 기다려지는군요.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히트다 히트,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웃분들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열심히 움직이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어떤것이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정보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게요~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입금된 잔액증명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사업 동기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하여 내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복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따져보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관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의 진출 뿐만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지만,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가 지닌 다른 풍경에 끌리는 것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유명한 여성작가 에쿠니가오리의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 나온 말이죠?
정보도 마찬가지 같아요. 서로가 지닌 다른 정보가 합쳐져서 또다른 변화가 생기거든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함께 나누고 새로움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궁금!궁금!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과 의료관광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중국인의 한국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든 내자법인을 만들든 사업목적을 이야기하다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대다수입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과 등록조건, 절차 ,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알려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갑갑하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로
제가 여러분의 검색시간을 단축해 드리겠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대표자 또는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후,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 모음집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춰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한 후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해당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알찬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











여행업법인 궁금증 타파!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하는데요!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머어머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공유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글을 올려볼까 해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에도
국내여행업보다 좀 더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에서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맞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에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하실 경우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찾아볼까요?



여행업체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개성과 욕구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많은 소통을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행업체는 여행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해줘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습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국인의 국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는
국제 친선 효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을 운영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실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멈춰있으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가치있는 결과가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오픈!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만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죠!



부러워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를 알아볼게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상의 100분의 5를 넘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변경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활용하여
신고를 마친 후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의료관광 비자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볼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회사가 유치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가진 곳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니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전자비자신청은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포털에 기업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의료관광 비자 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잠을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그것이 알고싶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현명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누구든 읽으면 만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깜박하지 말고 상세하게 읽어주세요~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죠.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일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기입할 때 많은 서류와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순서가 아주 조금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당신에게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행업법인 입문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이웃님들은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져야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기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또한 여행 법인을 우리나라의 여행업으로 입력해 설립할 때는 필히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하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반드시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은 장대하나 마무리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스스로 인정할 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께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흥미 돋는 정보와 재미가 한 가득!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려던 것도 안될 수 있다고 해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된다’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대한 내용도 저와 알아보면 완전정복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 신청인 이름을 적고 나서,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을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LICK! ‘여행업법인’
꼭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질 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울감 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잠시 몰두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하세요!
가벼운 운동으로 시원함을 느낀다면, 다시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자연스레 드실거예요~
오늘 제가 찾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한번 확인 하시고,
잠깐 머리를 식혀 주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해본 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이용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속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하여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한 꿀팁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취지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항을 기입해야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상품들을 다룰 때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한국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또 해외 여행업을 포함한 여행업 법인 건립 시 서울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 가야 해요.

한편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거예요 ^^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언제나 행복한 내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