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주식회사법인 정보
수시로 확인!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필수상식 알아보기







학식이나 재주가 무척 진보한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아주 기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관련 뉴스로 만나봐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얘기보따리,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핵심 지식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다소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자나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연관없이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한도가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이윤을 선호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가진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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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서글펐든지 외로웠든지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처럼 알찬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꼼꼼 정보 분석!
실속 있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지식 탐험







결정장애를 앓고 있나요? 현대인 병이라고 하는 결정장애.
선택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질환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 그만!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춰놔야 합니다.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필수 입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해석하셔서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이 필수입니다.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합니다. 또한 3억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설립하고 싶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신청 시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빙하여야 함에 따라
3억 원 이상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상호명 및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그리고 임원 명단 또한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시,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끔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설립 신청 목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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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천천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해 더더욱 현명해지는 것만 같아요!
다음 정보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살정보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과정 역시 대단합니다.
성과중독에 걸린 사회, 결과물이 별로면 않으면 낙오됐다고 생각하는 사고, 위험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한 소식으로 평화롭게 가져보세요. 기운을 내자고요!


먼저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또는 다른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10억이 넘는 자본금을 가진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10억이 넘지 않는 법인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사항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더불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또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도 등록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하여 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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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는 법, 하지만 또 볼 수 있으니 아쉬움은 NO!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유익한 포스팅으로 꾸준히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궁금한 일이 있다면 꼭 여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업상담 간단하게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상식
자세히 알아둘수록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공개!





우리의 뇌는 무언가에 전념할 때 그 작용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집중한 일은 무엇인가요? 없었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에 집중해서 뇌를 활발히 해보자구요~!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정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지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동일 상호를 이용중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청한 다음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찬찬히 알아보세요!


개인이 법인 설립 시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 미리 준비해야 할 법정 준비 서류는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에 대차대조표, 정관사본,
출자자 또는 주주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 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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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까다롭고 재미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살펴보니 아니죠? ^^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재미도 천차만별이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쾌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명품정보
알고가면 꼭 플러스가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상식







지적이면서도 현명한 사람이 된다면 진짜 좋겠죠?
'지식을 얻으려면 배워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을 통해 조금 더 발전해봐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
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무조건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뒤에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
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해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갖춰서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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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미루기, 특기는 내일 하기! 이 말에 뜨끔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
파블로 피카소는 ‘정리하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루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해주세요!








바로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기초 상식 원탑,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연관 정보






남들보다 더 뒤처진 것 같다면 이 명언에 주목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아브라함 링컨이 전한 말이라고 해요.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소식 함께 살펴봐요!


상법이 개정되고선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했던 규정은 삭제되어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 320,000원의 설립하는 비용이 들며,
만일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뀐다면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획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엔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나도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전문가!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라면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지만
적법한 것으로 승인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발기인에 관련된 사람은 먼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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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을 믿기 보다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로 확실한 법!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직접 알아봤으니 믿을 수 있겠죠?
다음에도 정확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잊지 말고 방문해주시길 기다릴게요~!









나만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대공개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 to Z!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먼 앞날을 본다는 말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 공유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대비해봐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앞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하고 나서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확실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또한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뿐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가벼운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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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저는 모교의 선생님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함께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구요! 크게 멀리~ 아시겠죠?










오늘의 뜨거운 감자! 법인전환 관련 정보
핵심만 모았다!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단 번에 확인하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지난밤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특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개최 일시를 잘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하는데,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준수하세요.





나만 몰랐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한 꿀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데, 절차가 번거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땐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려면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알아보세요.
법인 구축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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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80세인 일본 남성들의 장수 노하우는 많이 걷는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긴 시간 앉아만 계시진 않았나요?
이제 공원에 나가 산책하면서 남은 하루를 보다 길게 마무리하세요~^^









창업상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정보 속으로 출발!
알짜배기 정보로 똑똑하게 살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뭔가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사소한 걱정! 주식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떤가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본을 개별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쉬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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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이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보람찹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








나만 알기 아쉬운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창고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에 대해 100% 이해하기







세계적인 명작을 만드는 작가들은 어디서 뭘 하든 펜과 종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일에 대한 열정이 높고, 기록해둔 내용을 잘 활용했다는 건데요.
잇님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법인전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질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생각해
 볼 만 한데,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세 부담이 덜한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가능하죠.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득실을 가려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따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받기 알맞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이롭습니다.


다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준비
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한 정보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라면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대표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또, 기업을 청산할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또한,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를 기준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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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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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라는 말을 한 피터 드러커!
여러분의 오늘, 내일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계획의 일부를 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짜여지기를 언제나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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