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여행업에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국내, 국외 여행업체로 등록되어있는데

일반여행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경등록인건지

아니면 신규로 일반여행업을 등록해야하는건지

 

등록이 되면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일반여행업이 추가로 등록되는건지

변경되어서 국내, 국외 여행업은 없어지고 일반여행업만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기존에 국내, 국외 여행업으로 등록되 있다면

 

일반여행업을 신규로 신청하셔야 하며

 

일반여행업이 국내국외 다 할수 있으므로 국내국외는 말소해도 됩니다.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으로 등기부상에 표기되야 하며

 

대차대조표 와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그외 법인 서류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1인 주식회사 설립시 자격요건

1인 주식회사를 설립 하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를  나의 이름으로 설립할수있는지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파산후 면책결정을 받으셨나요?

 

가능합니다..

 

국세가 체납됬다면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에 대해....

중국분한테 투자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내국인이 맡으실거고 주주로 중국분을 등록 할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과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잘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순수 외국인입니다.

한족이구요  체류자격이  유학생이며 
한국에 있는 공법인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법원등기때 제한 같은 것도 있을 까요? 
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설립이나 인수시

 

임원이나 주주로서의 제한은 없습니다.

 

임원이 되시든 주주로 참여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임원이 되시려면 필요한 서류는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시고 거주한다면

 

거소사실증명원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자본금문의

 

여행사는 아니고

여행관련 서비스업 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행업은 일반여행업,국제, 국내 여행업으로 크게 나뉘어 있고

위의 3가지 업태는 자본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려는 사업은 여행사는 아니기에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  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본금이 필요 할까요?

자본금이 없어서요..ㅠㅠ 

 

지금 이 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팍팍 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관련 서비스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겠지만

 

다른 여행사의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소개하는것도 여행업에 등록이 되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이 무엇인지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중국북경에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중국인 명의로 한국에 외국인 법인을 2 설립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의뢰비용.중국인 체류비자 발급.법인설립소요기일 등등 상세한 절차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 중국인 명의로 중국식외식업(샤브샤브) 법인을 설립운영 하고자 합니다.

2. 한국에 중국인 명의로 의료컨설팅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인 성형 고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자격요건)

-.외자법인을 설립시 자본금

-.법인운영과 외식회사를 운영할 핵심인력의 비자(몇명가능)

-.기타 설립 비용 및 소요기간 의뢰바용등등

 

참고로 한국에 개인사업자 일반식당이 2 있는데..

이것을 페업하고 중국인 앞으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자법인이라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야 한다는 말씀같은데요.

 

자본금은 1억이상으로 해외에서 송금이 되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후 계좌를 오픈한후 송금을 하고 법인설립에 대해 진행이 됩니다.

 

순서는

 

1.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환 은행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6. 은행계좌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이며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이며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방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
 ① 위 [1] '①'과 '②'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②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본 서명이 본인의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④ 거소사실증명원 3부(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⑤ 위 '①'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②'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는 없음
 
[3]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설립비용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자본금 1억이상으로 설립이 되야 합니다.

 

기간은 준비서류를 다 준비하면 설립과 유치업등록 사업자등록 까지 하면 꽤 긴시간이 걸릴듯합니다.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래 네임카드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바랍니다.

 

여행사 법인 설립후 관광사업자 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여행업을 하고 있고 법인등록을 해서 회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청에 가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니 현주소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다른 여행사 주소지로 되어 있어서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다른 여행사에서 따로 돈을 주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부득이도, 거기도 법인을 내서 그런지
암턴 전매기능이 불가해서 머 시청에서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해서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업을 등록하시려면

 

근린시설이 아닌경우 등록이 안됩니다.

 

전매의 경우 가능할수도 있지만 반려될수가 있으니

 

주소지를 변경하여 변경등기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비용 궁금합니다

설립 소재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별내동)

자본금: 1000만원 (또는 500만~1000만원 )

종목: 무역 (건자재)

 

찾아보니 과밀억제권 과 그 이외지역으로 나뉘어 가격이 다르던데요,

위 지역의 실비용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납부되는 종목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이 취하는 수수료 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A:

오세정 법무사무소입니다.

 

별내동은 비과밀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본 금 10,000,000원  비과밀억제권역 
 
법 무 사 수 수 료
기본 수수료  220,000원 
의사록 작성 대행 30,000원 
등록세 납부 대행 30,000원 
일당/교통비 50,000원 
부가가치세 33,000원 
소계 363,000원 
 
   공 과 금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대법원 증지 30,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195,000원 
 

 

총비용 558,000원이며 교통비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네임카드에  홈페이지에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말씀은

 

기장계약을 하고 설립의뢰를 하면 법무사수수료를 안받는 경우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그건 세무사무소에서 법무수수료를 부담하고 기장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법무사무소에서도 기장계약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질문대로 며칠 사이에 같은 대표이사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면 문제가 되나요?

 

 

목적은 회사명의 선점 (마치 인터넷 도메인을 사놓듯) 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요즈음은 자본금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명을 미리 등기 시켜놓기 위해서

 

적은 자본금으로 하려 하는데,

 

 

1. 법적, 세금 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2. 같은 본점 주소로 여러개의 법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만은 가능합니다만 사업자신청하면 사업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만드는것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데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시에 임원의 전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설립후에

 

업종에 따라

 

등록이나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업의 경우 아래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듯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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