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지분 질문입니다.제 명의로 법인설립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제가 안준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무슨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회사의 수익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 향후에 수익이 많이 발생돼 주식을 양도 하라고하면 그땐 저는

 

무조건 넘겨줘야하나요?

 

제가 가지고있는지분은 20%입니다.

 

만약 제가 주지않는다고 버텼을때 상대측에서 저를 공격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좀 알려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감사로 등재되있고 지분이 20% 이라는 말씀이군요.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실수 있겠네요.

 

회사의 비전을 보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면 가지고 있는거고.

 

아니다 싶으면 양도해줘도 되는거구요.

 

수익이 발생되었을때 양도하라고 하면 ^^

 

못한다고 해야겠지요...

 

감사는 사임의사가 있으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임의사를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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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감사는 임직원인가요?

1인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대표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감사를 추가해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하니 감사가 임직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질문1) 1인법인설립에도 무조건 감사가 들어가야하는지? 
(상법에 보니까 자본금 10억미만은 없어도된다고해서요)

질문2) 감사도 임직원이라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A: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감사는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자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법인등부등본상의 일정명의 이사, 감사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1인이사로 하시면 되며

 

조사보고인은 공증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법인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시 임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급여를 책정했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야 하는거지만

 

지분없는 감사이며 급여가 없는 경우는 가입안하셔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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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2억이고요 일반여행업을 시청이나 구청에 어떤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일반여행업 등록을 시청이나 구청에해야하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사업등록증은 시청에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정확히 어떤걸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걸 해당하는 부서가 무슨부서인가요???

 

 

A:

서울이라면 구청 민원실에 물어보면 되구요.

 

구청 시청마다 부서가 다를수 있습니다.

 

서울강남구의 경우

 

관광진흥과에서 업무합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은 일반여행업 등록후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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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행사법인   

일반여행업 확인방법

Q:

여행사에서 외국인 국내 여행을 주관하려면 일반여행업에 해당되어야한다는데요

 

법인등기부에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 모두 나와있고

 

법인사업자에는 업태가 서비스이고 종목이 여행사 기타여행알선으로 나와있는데요

 

따로 일반여행업 문화관광부에 등록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등기부에 나와있으니 따로 등록을 안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만약 등록을해야한다면 필요서류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 추가로 관광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에 해당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있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꼭 등록사항이니 등록하세요.

 

자본금은 2억원이상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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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 참여문제

 

Q: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할려하는데요...외국인 지분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외국 기업 제품/서비스를 독점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게 목적이구요..외국 A 사인데..한국 법인 명칭을

 

A Korea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외국쪽회사 사장 등 3명이 투자없이 로열티 개념으로 한국법인 지분을 조금씩 요구합니다.

 

거기에 동의 하여서...법인 설립할때 외국인3명에게 지분을 조금씩 주고자 하는데요..

 

검색해보니..외국투자법인설립 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외국투자시에는 직접 외화 송금(투자액)이 와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는 없는 경우라...

 

1> 100% 국내 자본으로 법인 설립

2> 법인대표는 한국인 입니다.

2> 투자없는 외국인 3인에게 소량의 법인 지분을 줍니다.(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꼭 투자가 있어야만 외국인 지분참여가 가능한건가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요즘 외국인투자법인 때문에 상담이 많은데요.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닙니다.

 

국내 내자법인으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외국인이다  이것뿐이지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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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설립비용

 

자본금 삼천만원에 법인을 경기도 화성시에 설립코져 합니다. 설립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자본금 3천만원에 화성에 설립이면

 

공과금

 

등록세
120,000원 
교육세 24,000원 
공증료 0원 
대법원 증지 30,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204,000원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가 30~40만원 정도

 

해서 50~55만원 정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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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행사법인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대납 및 잔고증명 대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최저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예전처럼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100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말고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걱정이 있다면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해 시작하려는 업종의 법인을 인수하시면 되구요.

 

업종과 상관없이 목적변경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련된 모든 문의를 전화로 문의주시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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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과 절차

 

요즘 성행하는 상조회사의 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상조업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으로 분류하며 상조업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0조] 등록 결격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 미성년자
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
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4.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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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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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법인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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