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정리한 주식회사법인 필수 정보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A-Z까지 알아봅시다!
지금의 유일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주식회사법인 관련 야심 찬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영업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10억원 이상일 때는 꼭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일 땐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 되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 넘어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 넘어야 해요.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빨리 일어나 황금같이 반짝이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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